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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해 넘긴 '타다 금지법'…갈등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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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타다 1년6개월 시한부…이해관계 맞서 총선 앞두고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치권이 작년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인 탓에 결국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처리는 새해로 넘어오게 됐다.

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덩달아 개정안 처리도 무한 연기됐다.
 

연합뉴스

국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을 맞이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타다' 측의 반발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와 기여금 산정과 면허 총량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동시에 '타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지만, 법안 통과가 무한 연기되며 이 같은 동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물론 현재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여야 정치권이 새해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대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여객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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