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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송병기 신병확보 불발… ‘소명 부족’ 뼈아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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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ㆍ경찰-송병기 ‘선거개입 공모’ 인정 안 해

한국일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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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의 ‘키맨’인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계획은 새해 벽두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이 뼈아픈 대목은 청와대와 경찰 등 공무원과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공모에 대한 ‘소명 부족’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송 부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1일 본보 통화에서 “민간인의 첩보 제보만 입증됐지 선거개입 공모 증거는 전혀 없다. 일개 민간인이 청와대와 경찰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청와대와 경찰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다른 관련자 수사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당시 민간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이 이듬해 6ㆍ13 지방선거 경쟁자 낙마를 위한 경찰 수사의 공모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송 부시장 측 논리를 결과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송 부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다소 성급하게 신병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명수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단독 공천을 위한 여당 내 경쟁자 경선 불출마 회유, 송 시장의 공약 개발 관여 등 청와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썼다는 것이다. 송 시장 측은 “검찰 의심대로면 청와대 및 경찰 공무원의 부당 선거개입부터 조사한 뒤에 송 부시장의 공모를 엮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장심사의 쟁점이던 공소시효 문제도 자연스레 송 부시장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첩보 전달 당시 민간인이었어도 청와대와 경찰 등과 공모했으니 직무 관련 신분범(특정 신분이 범죄이 구성요건이 되는 범죄)과 동일하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통상의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결과적으로 무색해졌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해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소명된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과 당시 김 전 시장 사건을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의 소환조사 일정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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