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법무부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취업을 승인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금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승인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 사범 관리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국가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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