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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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0:47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군기누설·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중령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며 "군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가 누설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 관련 내용은 비밀사업으로 지정됐다"며 "무인정찰기는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 만약 무인정찰기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T-50B 사고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고 발생 때 상대방 업체가 군과의 협상이나 소송 등에서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해 군의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앤장 측은 "해당 중령이 일부 로펌의 지인을 통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자 일방적으로 지원서를 보낸 것"이라며 "(김앤장은) 중령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자료는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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