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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모스코스 0 472 0 0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만 말짱 사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권’은 대폭 줄이면서 검찰의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직제 개편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이 글에 동료 검사들의 응원글이 달리면서 검찰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어떻게 바뀌는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큰 목표는 검찰의 권한을 분할, 축소하는 것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사법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한다고 되어있다 즉 수직적 구조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대등해지면서 사건에 대해 동등한 시각으로 두 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기존법에는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고 무조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기소 판단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관할 고등 검찰청에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앞으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없고 기소 여부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각종 게이트, 비리 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연루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번번히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기소 해왔던 전력이 있기에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이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그간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등으로 제한되어 기존처럼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제한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사건에 연루된 국민들은 경찰에서 한번 검찰에서 한번 받아야했던 조사를 이제는 경찰 조사만으로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고소, 고발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더라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기에 반드시 검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조사만으로도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연루된 시민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처분이 나야만 비로소 피의자 신분을 벗을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면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사건을 미루는 관행속에 고소인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은 관련 증거와 서류를 반드시 검찰로 보내야하고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박주민 “이제부터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 해야”
한국당 “文 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 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 및 확대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수사구조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며 “20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개혁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야당도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제1야당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어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집권세력의 일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했다”며 “그리고 과감히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오랜 진보 논객(진중권 전 교수)한분은 연일 친문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범여권은 공수처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 앞세워서 검찰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었다”며 “국가사법체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보통 국가의 삼권을 행정·입법·사법 세 개로 치는데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장악됐고 이제 남은 것 하나 마지막 국회 하나 남았다. 그 국회 더 이상 좌파독재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다 장악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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