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살해한 동료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2018년 3월 캄보디아를 통해 태국에 입국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이때부터 A씨는 태국 라용시 한 아파트를 임대해 한국인 동업자들과 생활해 왔다.
청주지법 전경.그러던 중 지난해 1월
16일 동료 B씨가 운영자 C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됐고, 그의 지시에 따라 A씨는 C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C씨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임대 아파트에서
10㎞ 정도 떨어진 야산과 바다에 나눠 버렸다.
얼마 뒤 C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A씨는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태국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또
2014년 국내에서 허위서류를 이용해
8500만원 상당의 주택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도 처벌하는 형법 3조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소돼 법정에 섰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태국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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