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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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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토목용 보강재를 실제 공급가격보다 3~4배 부풀려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한 업체 팀장 B(53)씨와 업체 부장 C(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토목용 보강재 공급업체로 선정되자 1개당 2970원인 공급가격을 8360원으로 부풀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한 뒤 협의를 통해 개당 59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울산시교육청에 가격을 부풀린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해 총 10억9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해 물품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달청이 업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4억3000만원과 공탁금 1억1600만원으로 환수 통보한 5억4700만원을 상계할 수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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