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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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0:45
교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흉기로 교장을 위협하는가 하면 동료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교사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8일 초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3년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A씨는 2017∼2018년 도내 모 초교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2∼3차례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고, 교내 관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해 10월 말쯤엔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가 부축해 관사에 데려다줬는데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또다시 관사 밖으로 나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2월 중순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A씨는 그날 오후 교장실에 찾아가 사과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과도로 사과를 내리찍어 교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된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청구를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했다. A씨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도한 음주가 문제될 때마다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지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학교장을 흉기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동까지 보인 것은 평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고 초등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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