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다(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당정협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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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이 추가로 해제된다. 이와 별도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 4만9803㎡은 지자체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7709만6121㎡의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된다. 해제된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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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규모로 강원도(79%)와 경기도(19%) 등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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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파주 일대의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강원·경기·인천지역(3685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단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요청해온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조정은 관계 기관과의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서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번 해제 및 완화조치는 접경지역과 취락지,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의주로 추진했다"면서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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