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데이터 쿱' 나오나…'데이터 경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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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데이터 쿱' 나오나…'데이터 경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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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국내에도 인공지능(AI)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데이터 3법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지난해 11월27일 데이터 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데이터 3법 중 가장 늦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4차산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데이터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정부와 업계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이 열린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고 금융혁신,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산업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미국의 데이터쿱(Datacoup)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정보와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등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매달 8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또 루스 리서치(Luth Resarch)는 설문조사나 디지털 추적에 참여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에게 한 달에 최대 100달러를 지급한다.영국 핸드셰이크(Handshake)는 개인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인정보 가격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65억9000만 달러, 고용인원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데이터거래소와 데이터전문기관을 도입한다.

금융보안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기타 산업을 연결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금융데이터를 사고 팔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거래소에는 금융회사 외 통신·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도 가능하다.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면 금융사들은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데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안전장치 부착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자동차 회사는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오는 3월 구축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비금융전문CB(신용조회업)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CB를 개인CB, 기업CB, 개인사업자CB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인 CB에는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비금융정보 전문 CB사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실정 및 대출 수요자들의 행동패턴 등에 맞춰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 기법이 마련될 전망이다.실제로 미국의 파이코(FICO)사의 경우 지난 2015년 임대료, 전기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신용평점모델을 개발,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새롭게 산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에도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 1100만명의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와 660만명의 자영업자 등 총 1700만명 가량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에 진입하게 되면, 실시간 매출증감 등 사업체의 성장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 CB과 같은 데이터 신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들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 경제는 금융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데이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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