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나쁜 선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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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나쁜 선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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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3일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 종료된 뒤 국정조사를 통해 22명이 기소됐고,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들의 뜻과 함께 여야 합의가 있던 만큼 수용했지만 채상병 사망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홍 수석은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게 합법적"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열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지적에도 홍 수석은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있다"면서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옛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기능의 수석실이 내주 신설되는 것과 관련, 홍 수석은 "명칭이 민정(수석)도 있을 수 있고 민생(수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수석)도 있을 수 있다"면서 "버전이 몇 개 있는데 최종 결심은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본지 2024년 5월2일자 1면 참조>

이어 "명칭과 그리고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내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옛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다른 개념으로 보강한 가칭 '민생수석'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루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단순한 사정기관 관리 기능을 넘어 기존 민정수석 개념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도 홍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는 저는 안 맞다고 본다"면서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라고 말해, 개입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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