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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묘수'일까…탈당·선거운동·합당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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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독자성 가지면 컨트롤 어려울 것"

"의원들 당적 이동 위해 탈당하는 등 위험 부담"

"한국당에서도 일부라도 비례대표 내긴 내야"

"연동형 캡으로 공학적 계산 문제까지…혼란만"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 위법 가능성"

"보수 이합집산, 분열 가속화" 역효과 시선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법 및 공수처법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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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주장에 대해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며 정국의 긴장감을 높였다. 자신만만하게 꺼내든 카드이기에 실현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만약 좌파세력이 연동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비례한국당(가칭)'이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의 비례대표만 공천할 일종의 '위성 정당'을 의미한다.

범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 선거법 때보다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한국당은 현재 갖고 있는 비례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해진다. 따라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어 의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고 유권자들을 유도하게 된다. 단일 정당이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비례한국당으로 따로 투표할 경우 30%의 득표율을 받으면 비례의석 30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200명이 우선 창당 준비위원으로 등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원 1000명 이상씩 다섯 군데 시도당을 창당하면 중앙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창당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변칙 정당', '선거제 무력화 공언' 등 비판을 쏟아냈으나 한국당은 "잘못된 정책에 변칙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꼼수엔 묘수로 맞서겠다"고 받아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묘수'라는 비례한국당의 성공적인 탄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법 및 공수처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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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정당'이라고 해도 어쨌든 두 개의 정당으로 갈라지는 만큼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만에 하나 목적을 달성한 후 합당을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례한국당은 비례한국당대로 정당 운영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며 "다만 강령과 가치 등에 있어서 한국당과 유사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대할 여지가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를 끝내고 향후 합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늬만이라도 어쨌든 비례한국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질텐데, 결국 지지도를 얻으려고 하다보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때 잡음이 없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옮겨오기 위해서는 비례한국당에서도 기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발현돼야 하는 만큼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적 이동을 위해 탈당하는 등의 위험성을 감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창당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측은 이전부터 비례한국당 창당을 준비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동형 캡(cap·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면서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캡이 씌워질 경우 한국당에서도 일부 비례대표를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낼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한국당 관계자는 "어디까지 우리를 찍어달라고 하고 어디까지는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하는지 공학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걸 계산해야 하면 또 얼마나 혼돈이 오겠나"라고 말했다.

비례한국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보수가 이합집산하는 그림 중 일부 정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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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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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우리공화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나눠져 있는데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보수 분열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한국당 창당 과정이 무리수이고 변칙이다 보니 그나마의 확장성도 차단하는 역효과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주요 간부들은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만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국고보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게만 우선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섭단체에 유리한 만큼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한국당 국고보조금 액수도 줄어든다. 비례한국당이 자신의 국고보조금을 한국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용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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