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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40대 남성을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 10대는 지난 6월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41)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가 화해하고 나서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함께 다니던 이군도 동행했다.

다음날 오전 4시께 김씨와 이군은 A씨와 술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30여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김씨와 이군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를 A씨의 집으로 다시 옮겨 놓고 도주했다. 하지만 A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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