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하루 앞둔 조국…서울대 "기소땐 직위해제 검토"
서울동부지법,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서울대 "징계 논의는 아직…법적 절차 지켜볼 것"
지지자들, 당일 '영장 기각 촉구' 촛불집회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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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및 기소 등 법적 조치에 따라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대 측은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은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앞서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만약 검찰 기소가 확정되고 학교 측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리면 조 전 장관은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법원 앞에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정문에서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오후 2시부터는 동부지법 인근 소리공원에서 영장기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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