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업자·브로커는 징역 7년 구형…직원도 3년
변호인 "호재 정보 알리는 행위였을 뿐" 혐의부인©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밝음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8년 등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임직원 박모씨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16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동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6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브로커 업무를 담당하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으며, 직원 김모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현모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요청했다. 또다른 직원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박씨는 "다시는 죄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주식이나 증권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면서 후회했다. 이어 "가엽게 여겨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포한 정보가 호재성 정보를 알리는 행위였지 허위정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 최종변론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박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등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혐의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썼다.
2000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유튜버 1대1 상담, 엄격히 말하면 주식방송의 1대1 상담 모두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온라인 등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회원들이 피해 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종목에서 제외한 뒤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은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호재성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도 "네이버 주식카페나 종목토론실에는 추상적이고 단정적인 글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해당 글들이 허위표시나 풍문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변호인 측은 또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를 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자체가 과연 인가받지 않고 한 행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한 영역은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시세조종 관련해서는)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적 주가 흐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인데 5%가 되지 않는 관여율로는 시장의 정상적인 주가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박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특정업체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백회 올리고, 업체의 유료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물량 주문이 4000회가 넘는데, 이 매매를 통해 해당 주식이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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