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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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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와 무면허로 총 7차례 처벌받은 30대가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시 중구의 도로에서 약 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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