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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인 아이 밀쳐 사망케 한 의붓아버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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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 쏠릴정도로 심한 폭행 가하고 반성 없어" 중형 선고©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쳐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A씨와 재혼한 성씨는 A씨가 2019년 12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해자(5세)를 데려오자 평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훈육해왔다.

성씨는 2020년 2월23일 저녁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세게 밀쳤고, 피해자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후 숨졌고, 성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또 피해자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어린 아동의 뇌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성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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