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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화심사 때 애국가 못부른 외국인…"불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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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씨, 법무부장관 상대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서 패소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애국가를 잘 부르지 못해 면접심사에서 떨어졌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A씨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 면접심사를 보게됐다.

이듬해 4월 A씨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1차 귀화면접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명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몇달 후인 8월 A씨는 2차 귀화면접을 보게 됐지만,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또 불합격 판정을 받게됐다.

결국 다음 달인 9월 해당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A씨에 대한 귀화심사 의견을 '부적격'으로 냈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귀하불허 결정을 내렸다.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심사의 개별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인다"며 "면접관들이 내린 적합, 부적합의 판정이 모두 일치하고, 서술형 의견 역시 일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도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을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면접관이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객관적, 공정성, 타당성을 결여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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