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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주식·암호화폐 투자수익에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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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초 연구용역 마무리 후 개편안 마련 예정
거래세 인하 후 조세 균형 일환…양도세 범위는 미정
소득세법 개정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방안 추진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암호화폐 과세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등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암호화폐 역시 거래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 거래새·양도세 조정 위한 TF 구성해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해외 사례 등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초쯤 나올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란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안에서나 주식·채권·펀드 등의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은 이월공제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말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올해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하고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에 거래세와 양도세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방안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중장기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양도세로 확대하는 추세와 관련해 거래세와 양도세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양도세 확대, 증시 침체시 역효과 우려”

지난 5월까지 0.15~0.30%였던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이유는 증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일종의 통행세의 성격인 증권거래세를 낮춤으로써 주식 거래가 잦은 투자자들을 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증권거래세입 규모가 연간 4조원 가량에 달하는 만큼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과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세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만 부담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날 전망이어서 조세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 15억원 이상이다. 보유주식 기준은 내년 4월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는 거래세 축소에 비해 양도세 범위를 급격히 확대한다면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커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세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확대나 거래세의 폐지 여부 등을 고민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도세를 늘린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침체한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양도세를 부과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잘 살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자산 인정받은 암호화폐, 투명화 추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열풍이 일던 2년여 전에도 과세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접은 바 있다. 올해 들어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자산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면서 다시 과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의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분류도 필요하고 거래내역이나 기준시가 등도 산정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현재 과세 방침만 정했을 뿐 가상자산 거래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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