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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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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또 철거 업체에 아파트 새시 철거를 맡긴 뒤 비용 340만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1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인 점, 임금체불 역시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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