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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지만…국가 인력 낭비·비효율 막기 위한 설립 취지"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횟수인 5번 모두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변호사시험에 5번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하자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고 "응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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