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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미작성 50대 유흥주점 업주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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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12.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한 5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5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들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종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유흥주점에 대해 지난 6월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일 손님들의 연락처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전날까지는 꾸준히 제한 명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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