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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7억’ 박원순에 朴유족 “빚 물려 받는 상속 포기합니다”

보헤미안 0 293 0 0

朴부인 강난희씨 한정승인 신청…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진다’ 의미자녀 등 유족 법정시한 2~3일 앞두고
6일 상속포기, 7일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
‘거액 빚 물려받지 않겠다’ 의지 피력한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사진공동취재단


7억원에 달하는 빚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그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7억원의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재산 -6억 9091만원
토지·예금 다 합쳐도 1억 남짓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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