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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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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노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개그맨 노우진 / 사진=서울경제스타DB
[서울경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다만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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