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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홍보관 공사대금 부풀려 돈 가로챈 60대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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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수억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던 A씨는 2016년 주택조합추진위원장과 공사업자 등과 모의해 4억700만원인 홍보관 실내 내부 공사 대금을 10억6000여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의 자금관리사에게 제출했다.

A씨는 이렇게 부풀린 공사 대금을 모두 받은 뒤 4억8000여 만원을 자신과 추진위원장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A씨와 조합추진위원장, 공사업자 등이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나눠 가졌다"며 "해당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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