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 의혹' 경관 해임…품위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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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희롱 의혹' 경관 해임…품위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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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면직 처리…내부 의혹 제기 관련
서울 한 경찰서 내 성희롱 등 주장 나와
당사자 불복, 소청심사 등 구제 절차 중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일선서 간부급 경찰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해당 간부는 불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간부급 직원 A씨를 지난 7월말 면직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한 경찰서에서 제기된 직원 성희롱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의혹 조사를 시작하면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조치에 불복해 소청심사 신청 등 구제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 측은 아직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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