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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운행 근거마저 흔들…시한부 수명 위기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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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운수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본회의 2019년 내 통과 가능성 / 김상조 “택시 피해 방치 안돼” / 이재웅 “미래차시대 졸속 법안”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꼽혔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시한부 수명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결국 주로 시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 주는 방식의 타다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다.

청와대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의 발언 후에 재차 게시물을 올리고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라며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한 역대 최고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수송분담률 3%의 택시시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송분담률 50%의 자동차 소유 시장을 공유인프라로 바꾸기 위해 200조원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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