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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1)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살하자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해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는 ‘동반 자살할 의도였다면 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놓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줄 의도였다”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 B씨(30)를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살해의 동의를 받는 위계승낙살인죄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보강 수사 후 A씨와 B씨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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