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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신설’ 개정안 연내 통과 유력…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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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인 중소·중견 업체 ‘강력 반발’
온라인 면세 시장판도 잡고 있는 대기업免 ‘환영 분위기’
법안 대표 발의한 한국당 측 “지방 공항이라도 시행돼야”
모두 ‘국민 편의’ 대의 내세우지만 이해관계 충돌 지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 면세 업체들은 온라인 면세 판매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과점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김광림, 권성동, 박명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최초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적어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측은 현실적으로 면세 공간 확장이 어려운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쇼핑 편의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입국장 인도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31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 개장 당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중소면세 특허권 반납 앞당기는 일”…반발 심화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해 결사반대 의견을 보이는 곳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미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엠, 엔타스면세점 등 중소·중견 업체들이다.

이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연구보고서를 검토해보면 국민 편의 증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지 않고 입국장 인도장을 시행하는 것은 온라인 면세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면세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과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과점과 내수시장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 법안 통과는 중소중견 지원정책과 상반된 정책운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면세산업에서 고사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직접적 경쟁으로 출혈경쟁이 불 보듯 뻔하고 시내면세점 경우처럼 경영상 부정적 영향으로 중소중견사업자들의 특허반납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활성화와 동시에 고객편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의 인터넷 면세점 운영’과 ‘픽업데스크(현재 사전예약몰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 연내 통과될 것”…시행은 또 다른 문제

반대로 매년 온라인 면세점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롯데·신라 등 메이저 면세업계는 입국장 인도장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분위기다. 매년 출국장 면세점 인도장 확장을 요구해왔지만 현실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내수 고객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상 제약이 많은 공항 면세점에는 면세품 전시에도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은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어 실적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면세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728억 원 수준이던 온라인 면세점 매출은 올해 연간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 한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입국장 인도장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시행령으로 허용 품목이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입국장 인도장의 실제 설치와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개정안은 연내 통과가 될 것이나 인도장을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면세 사업을 관리하는 공항공사와 실제 사업 운영단인 면세 사업자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도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면세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거주지역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김해·대구 등 지방 공항에서만이라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공사 측도 입국장 면세장 도입 운영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저조해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추가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입국장 인도장이 시행된다면 입국장 면세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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