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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도 금품 전달
"조 전 장관 동생 지시에 따랐다"
검찰,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 (52) 씨와 조 모 (45) 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해달라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 씨와 박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박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인정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이들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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