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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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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제약업체 등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신 공급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대표를 구속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한국백신 최모(61)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최 대표는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와 함께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은 이 회사 본부장 안모(51)씨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안씨 등 백신 제조업체에 임원들에게 3억원대 뒷돈을 뿌리고 100억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입찰방해)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40)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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