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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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00:38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역 군인이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육군 일병 A씨는 19일 오전 1시 50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300m를 후진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격하는 경찰차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사건을 해당 군부대 헌병대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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