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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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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친구를 감싸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20대 2명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 B(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울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과 헤어진 이후 C씨는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A씨와 B씨는 현장으로 이동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C씨를 감싸고 경찰관에게 "증거 있느냐"고 따지면서 경찰을 수차례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특히, A씨는 절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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