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체험방에도 방역수칙 적용…"어르신 방문자제·손소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했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만들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업체 측에서 차린 홍보관 등에 안마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직접 써 보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주로 고령층 이용객이 많이 몰리며 담요를 제공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비치한 곳도 있다. 다수가 밀집해 음식을 나눠 먹는 일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은 이런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무료체험방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가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도 자제해야 하고 악수, 포옹 등 사람 간 신체 접촉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의료기기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물품을 만진 뒤에는 손을 소독해야 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무료체험방 운영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체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후로 소독을 해야 한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공용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손잡이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책임자·종사자의 경우도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시설 내 탁자, 좌석 등은 2m(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침방울이 튀는 노래 부르기나 구호 외치기 등의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방역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 사항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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