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손바닥·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등 폭행혐의
법원 "피해자들, 한글 못읽어 진술도 못해"[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인 신체·언어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북지역 장애인 거주 시설 교사 4명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홍 판사는 김모(32)씨와 조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39)씨와 곽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김씨와 조씨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날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폐쇄적인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활지도교사임에도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중증 지적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이 한글을 전혀 읽을 수도 없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피해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다만 김씨, 곽씨, 조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박씨는 2005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김씨, 박씨, 곽씨는 해당 시설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조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씨 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A(35)씨와 B(22)씨, C(30)씨, D(26)씨 등 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언어 폭행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8년 1월 A씨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박씨는 2017년 9~10월 사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B씨의 몸 부위를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8년 1~2월 사이 C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려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뺨 부위를 때렸고, 조씨는 2017년 7월 D씨가 도전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어휴, 이 동물○○"라고 막말을 하며 발로 D씨의 배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박씨, 곽씨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내부투서와 상급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지난 2018년 8월 장애인들을 향한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 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