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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종합병원서 흉기 난동… 수술 결과 불만에 범행

마법사 0 346 0 0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찌른 흉기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의료진을 노린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일명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로 들어가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병원 석고기사 C씨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 손가락 부상으로 B씨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B씨를 찾아와 항의했다. A씨는 이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B씨의 진료 날짜를 골라 흉기를 숨긴 채 병원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다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cm가량 베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력과 관련한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하고, 지난 1월 은평구의 정신과 의사가 공격을 받는 등 의료진을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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