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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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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프로젝트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25일 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데이터기본법의 제안 이유는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발표 후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 GS리테일 이승묵 부문장, 네이버 이진규 이사,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데이터 유통·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결합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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