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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틀 연속' 미세먼지…'비상저감'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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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초미세먼지 '나쁨' 웃돌아…석탄발전 48기 정지 또는 출력제한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2019.12.1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11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낮추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00여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과 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발령됐다. 나머지 5개 지역은 올 겨울 첫 시행이다.

이날 9개 지역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거나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여기에 다음 날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

11일에는 석탄발전소 전체 60기 중 10기의 전원이 꺼진다. 나머지 가운데 38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경기 지역 중유발전소 4기도 출력 상한이 제한된다.

이로써 감발되는 화력발전소 출력만 모두 493만㎾ 규모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에서 석탄발전소 24기가 정지 또는 출력을 낮추며, 인천(6기)·경기(4)·경남(4)·전남(2)·강원(2) 소재 화력발전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취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차량은 예외다.

모든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등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 32곳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조업시간을 바꾸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며,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록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71개 사업장도 비상저감 기간 동안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중 하나가 가까이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20도를 유지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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