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일부 첫 완화…반도체 소재 대상
지난 16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양국 정책대화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 반도체 소재 한 품목에 한정해 전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날 ‘일부 완화’에 대해 청와대 쪽은 “이번 조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발판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통달(고시)을 발표했다. 두 장으로 된 이 통달은 한국만이 속한 ‘리’지역에서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허가 방식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포괄허가 취급 요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해당 품목은 반복 계속적인 거래에 한해, 개별 거래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수속을 변경한다”고 돼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만 특정 포괄허가(3년간 유효)를 허용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준 것이다. 특정 포괄허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기업이 계속 거래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주는 제도로, 포괄허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다. 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에 일본은 보복 조처 2탄으로 지난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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