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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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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지난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군(14)과 공범 B군(15)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과 분노,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사건 1주일 뒤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사건 장소에서 술을 마셨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A·B군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14)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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