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담배 연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박모(
2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18분쯤 박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창문과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으나 박씨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집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점을 토대로 박씨가 아직 집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판단한 경찰은 침대 밑에 웅크려있던 박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박씨는 A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열쇠업자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전에도 A씨의 집에
10번 넘게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광주경찰청에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광주경찰청으로 인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