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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6억 숨기고 온실서 고가 분재 기르고…재산 은닉 갈수록 진화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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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수법 매년 진화…새로운 방식으로 '숨바꼭질' /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 전체 체납액 1~2% 수준 / 국민의 상실감·허탈함 자아내는 세금 체납, 공동체 신뢰 갉아 먹고 사회 안전망 뒤흔드는 일 / 경제 범죄 처벌 수위 낮은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적발시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처벌 필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용가방(캐리어·Carrier)에 6억원 가량의 현금을 숨기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공장 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공장 건물 양도 대금 중 10억원은 현금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

A씨의 주민 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였다. 국세청은 주변인을 탐문해 A씨가 다른 곳에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A씨의 과거 주민 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수입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해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체납할 세금이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캐리어 가방에 든 5억5000만원(5만원권 1만1000장)을 확보, 현금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체납 발생 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재를 숨길만 한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을 시행했다.

오랜 탐문 끝에 B씨가 딸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재를 숨긴 비닐하우스 4개동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를 동시 수색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B씨를 압박, 소유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C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수억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C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 대금 중 5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겼다. 국세청은 C씨 아들 소유 아파트에 잠복해 C씨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 뒤 주차장에 있는 C씨의 수입차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C씨 차량 트렁크와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 등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총 9400만원(5만원권 1860장)을 징수했다.

정부는 매년 이맘때면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규모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다가 발각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몇만원의 과태료에도 어쩌다 기한을 넘기면 화들짝 놀라는 일반 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설사 숨긴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딱 적발된 만큼만 마지못해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속임수를 쓰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노름판만도 못한 셈이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진화해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으니, 징수 공무원들의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실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6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방안도 마련된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처방이 기대한 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 나갈 구석도 많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세금 체납은 탈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 먹고 사회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국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면 패가망신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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