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비명…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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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비명…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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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도 팔기도 어려워진 12·16대책]
서울 한 채 이상 보유자 중
1주택자 84.2% 차지하는데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봉쇄
보유·양도세 폭탄에 허탈

# 올해 40대가 된 A씨는 1년 전에 모은 돈 5억원에 전세를 끼고 서울 강북의 9억5,000만원짜리 2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1주택자가 됐다. 아이가 어려 처가 근처에서 전세자금대출 4억원을 받아 6억원대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 전세 연장 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A씨는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에 대한 책임을 1주택자인 내가 왜 져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자들의 고통만 키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출과 청약규제 강화로 갈아타기도 못하고, 뛰는 보유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1주택자의 현실이다. 반면 각종 규제로 현금부자들은 우량물건과 새 아파트 청약을 쓸어담고 있다.
 

실제로 ‘12·16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카페와 기사 댓글에는 1주택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핵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 보유자일 경우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1,401만명 중 1주택자는 절대다수인 1,181만명(84.4%)이다. 서울에서는 246만명 중 207만명(84.2%)이 1주택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KB부동산 11월 기준 8억8,80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에서 집을 샀다면 그 자체로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아파트는 전체의 36.6%에 달한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이상 ‘1주택자’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양도세 부담으로 팔지도 못하는데 보유세마저 내년에 더 뛰는 상황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로 살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전세 만기연장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양지영 양지영R&C 소장은 “1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보유 부담이 있으니 갖고 있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팔라고 권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반면 현금부자들은 웃음을 짓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는 이번 대책으로 급매가 나오면 매물을 쓸어담겠다는 현금부자들의 글이 수두룩하다.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소화할 유일한 세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길이 막히면서 고소득자나 현금보유자의 주택 구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도 어려워졌다”며 “거듭된 대책으로 1주택자인 서민·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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