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사업 허가 심사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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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사업 허가 심사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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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금법 시행 대비 가상자산 사업자용 ISMS 인증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조선DB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맞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쳬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종합하는 관리체계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ISMS 심사 기준은 정보통신 사업에 맞춰져있어 금융 서비스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 사업을 심사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항목을 만들고 이달부터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중소기업용 ISMS 인증 체계도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항목 54%를 줄여준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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