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계 “후련”…퀄컴과 계약엔 영향 미미
ㆍ“향후 거래 땐 변수 가능성”
휴대전화 등 전자업계에서는 퀄컴에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퀄컴의 과징금이 확정이 되더라도 당장 휴대전화 업계와 맺는 계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는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퀄컴으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휴대전화를 만드는 제조사들도 관심이 많았다. 기술 로열티를 비롯해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휴대전화 제조 업체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속이 후련하기는 하다”면서 “예전에는 퀄컴의 갑질이 정말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이후 ‘갑질’이 다소 약해진 느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퀄컴은 여전히 휴대전화 칩셋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공정위 결정이 내려진 그즈음에는 퀄컴이 진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퀄컴으로부터 칩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퀄컴의 과징금 부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더라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로열티(기술료)가 곧바로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퀄컴의 시장지배자적 지위 남용은 인정했지만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과하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정부에 내는 ‘벌금’ 성격이기 때문에 퀄컴과 제조사 간 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퀄컴은 이미 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여러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외적 변수가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로 퀄컴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중국에서 9억7500만달러 과징금을 받았고, 2017년 대만(8억달러)에서, 2017년 유럽연합(9억9700만유로)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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