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어떻게 사람을 파냐.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항의하자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 생일 안 지남”이라고 답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중앙일보는 지난 30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최초 신고한 전북 군산의 A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31일 보도했다. A씨는 매체에 “단순히 장애인 판매 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그 학생(게시자)이 나중에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쁜 행동이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항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50분 당근마켓에 군산의 한 면 단위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0원’이고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A씨는 화가 나 채팅방을 통해 게시자에게 항의했다.
A씨는 “어디서 할 짓이 없어. 진짜 한심스럽다”라고 하자 게시자는 “니(네) 애미(어미) 팔아줄까?”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어 “물건 파는 곳에서 사람을 팔아?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재차 지적하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했다.
여기서 촉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게시자는 이어 “너희 아빠 이건희 회장(?) 너 이름 뭐냐. 어디 사냐. 다이(맞짱)뜰래?”라며 A씨를 협박했으며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 장애인 세끼(새끼)”라고 조롱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당근마켓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 이에 당근마켓은 “불쾌한 글을 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즉시 삭제 처리됐다”며 “필요하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도 된다.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을 보고 황당했는데 게시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며 “어린 친구가 장난으로 당근마켓에 이런 글을 올린 거 같은데 좀 혼나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일전에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 찼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에 당근마켓 측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글들을 걸러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문제가 됐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지난 19일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27일 경기 수원에서도 ‘아기를 팔겠다’는 글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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