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대구 슈퍼전파자 접촉 후 출근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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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대구 슈퍼전파자 접촉 후 출근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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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0.10.31.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코로나19 대구 지역 첫 확진자로 알려진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출근한 20대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수전파환자'로 분류된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지난 2월26일 동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다음 날 출근하는 등 격리장소를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고 자가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3월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촉한 회사 직원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자가격리 등 조치를 받으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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