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입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나이지리아인 실형©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50대 여성의 돈을 받아 챙겨 조직에 송금한 나이지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씨(59·여)의 돈 3598만원을 받아 챙겨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 3월1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로부터 "예멘 전쟁기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반군을 잡아 1인당 75만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가족도 없고 돈을 예멘에 둘 수 없으니 포상금을 인출해 보낼테니 수수료와 세관비 등으로 쓸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3500여만 원을 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B씨가 C의 계좌인줄 알고 보낸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B씨의 돈은 A씨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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