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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중징계 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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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대사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장하성 주중대사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고려대 교수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 12명 중 장 대사가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 교수 13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명단에 포함된 13명의 교수 중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1명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하성 대사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불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 대사는 2005년부터 5년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 했으며,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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