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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4명 사상 음주운전 60대, 징역 8년→4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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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法 "유족·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 바라고 있어"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2019.11.16/(해운대경찰서 제공)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명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 뜨린 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60대)를 포함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흉부 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나머지 40대 여성과 7세 아동, 10대 1명은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해운대구에서 재차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주민들과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갑)이 분노와 애도를 표하며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검찰이 '앙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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